고대 유다 여성들은 남편을 갈망하는 의존적인 존재로서 남편을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 운명이었다. 이런 정언명령은 그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당위적이고 절대적이라 반론의 여지가 없다.
여성은 남성보다 하등하기 때문에 공적인 교육의 기회에서 배제되었다. 여성의 지적 수준으로는 진지함을 요구하는 공부를 할 수 없으며, 당연히 토라의 요구도 수행할 수 없다고 봤다. 그래서 종교 의례에서도 여성은 제외되었다. 다만 손재주를 인정받은 여성들은 자주실, 자홍실, 다홍실, 아마실을 손수 자아서 주님께 예물로 바쳤다.
율법에 따라 공적으로 학교가 설립된 뒤에도 공식 학교의 토대가 된 가정교육에서조차 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는 유다인 여성의 가치가 자녀 양육보다는 자녀 출산에 있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다면 이런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가 이스라엘만의 특징이었을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고대 근동 지역은 가부장제 남성 중심의 문화가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다만, 유다 여성들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는 게 흥미롭다.
여성과 관련된 이스라엘 법과 함무라비 법을 아래처럼 표로 정리하면 보다 그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다.
이스라엘 법 | 대상 | 함무라비 법 |
둘 다 사형 | 유부녀와 간음 | 둘 다 사형 (또는) 남편이 아내를 용서하면 왕도 용서 |
남자만 사형 | 강제적인 강간 | 남자만 사형 |
이혼증서 주고 처의 집으로 돌려보냄 | 병든 처와 이혼 | 다른 여자와 혼인 가능하나, 아픈 처를 돌봐주고 대화도 해야 함. 단, 처가 별거를 원하면 혼인 지참금 내주고 보내줌 |
상속 재산을 받은 딸은 아버지 지파의 씨족 사람하고만 결혼 가능 | 상속 | 남편의 도장이 찍힌 재산 증명서를 아내에게 남기면, 남편 사후 아들은 어머니에게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음 |
아버지 부인을 아내로 맞을 수 없음 | 근친상간 | 부녀간 도시추방, 부친 사후 모자간 둘 다 화형, 계모와 동침시 가문에서 제해짐 |
신전 창녀 금지 | 여사제 | 전남편에게 양육권 양육비 지원받고, 살아 있는 동안 아버지의 재산도 상속받음 |
위의 표에서 보듯 이스라엘 여성의 인권은 당대 주변국의 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이는 여성의 순결과 정조에 대한 율법이 신명기 이후 강화된 측면과 관련 있어 보인다.
고대 여성의 인권문제를 오늘날과 비교하는 것은 공정치 않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평등 문제는 민감하고 접근하기 복잡한 사회 이슈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에 비하면 현대 여성들의 인권은 현격히 향상된 상태지만,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순결과 수동성 같은 덕목이 여성성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대 근동의 전범이 되는 함무라비 법전과 이스라엘의 신명기를 비교했을 때, 바빌로니아 여성이 이스라엘 여성에 비해 인권을 보장받았으며 순결보다는 생존의 문제를 우선시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중앙집권을 이루는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성적 통제가 보다 강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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