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와 인간

동성애 박해의 교회법 역사

아난존 2017. 12. 8. 05:00



교회법에서 동성애자 박해의 역사는 언제부터였을까?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허용된 이후, 콘스탄티우스 2세의 치하인 342년에 동성애에 대한 처벌이 처음으로 입법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수동적 위치의 동성애자만을 처벌하는 법이었으므로 기독교 교리와는 큰 관계가 없었다. 성인 남성의 수동적 성교를 비하하던 그리스적 사고의 형법화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4세기에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적인 국교로 삼은 테오도시우스 1세는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규탄했다. 이후 538년 유스티니아누스 1세 치하에서 자연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머리칼에 선서를 하거나, 여타의 방식으로 신을 모독하는 자를 고문한 뒤 화형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계간죄, 소도미 개념이 탄생하였다. 이때부터 동성애는 교회법에 의해 죄악의 일종으로 간주되었다. 동성애는 자위행위나 피임처럼 신이 허용한 성교의 본래 목적인 종족 보존과는 무관한 탐욕적인 성행위 내지, 이교도의 우상숭배라고 해석하여 성경의 계율을 어긴 범죄로 본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성의 본래 목적을 종족 보존에 한정했다는 것과, 동성애 행위가 자연에 반하는 행위라서 동성애자를 신을 모독하는 자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성애가 자위행위나 피임과 동일하게 성경의 계율을 어긴 범죄로 다루어졌다. 이러한 교회법의 자취는 현재 가톨릭 신자가 80% 이상인 필리핀에서 피임 금지법과 같은 형태로 남아 있다. 낙태는 물론 피임도 금하는 사회법의 근간에 종교의 영향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연성에 윤리적 기원을 두는 인식에 대해 리처드 헤이스는 동성애 행위를 자연에 어긋나는것으로 규정하는 이러한 범주화는 자연에 대한 철학적 호소와 모세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 사이의 상호 일치를 찾으려는 경향을 지닌 헬라주의 유대인 저자들이 열정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분석한다. 이에 해당하는 유대인 저자인 요세푸스는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 한 남편과 그의 아내가 자연적으로 결합하는 성관계 이외의 어떠한 성적 결합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결혼은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또한 남자간의 동성애를 매우 증오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동성애를 하면 벌로 사형을 당합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다

 

따라서 자연에 반하는 행위종족 보존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런 이유로 동성애가 범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종족 보존을 저해하는 행위가 동성애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동성애자 처벌의 정당성은 논리적 견고함을 확보하지 못한다. 또한 오늘날 종족 보존이 사랑의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교회법의 역사적 관점은 현대인들에게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 동성애에 대한 교회법의 역사는 보편성에 기반을 둔 자연법적 성격이라기보다는 시대적 인식과 문화적 환경이 실정법의 조건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